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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8.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의 산림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1169 제도46015-11169 제도4601511169 20010518 200105 2001 05 18

요지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내용(제도46015-11108, 2001. 5. 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8, 2001.05.15 산림업을 영위한 일반법인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벌채,산림병충해 방제,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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