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22.
위탁자인 토지소유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 적정 여부
제도46015-11178 제도46015-11178 제도4601511178 20010522 200105 2001 05 22
요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고 신탁회사가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 위탁자인 토지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당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가능함.
본문
토지소유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탁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 위탁자인 토지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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