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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21.

법무사가 받는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

제도46015-11189 제도46015-11189 제도4601511189 20010521 200105 2001 05 21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40 (2001.02.0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0, 2001.02.0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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