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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23.

공장에서 임가공한 후 거래처에 직접 납품시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누구인지 여부

제도46015-11212 제도46015-11212 제도4601511212 20010523 200105 2001 05 23

요지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공장)에서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2344,1993. 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4, 1993.09.28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공장)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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