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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23.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제도46015-11222 제도46015-11222 제도4601511222 20010523 200105 2001 05 23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46015-1430, 1998. 06.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0, 1998.06.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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