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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23.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에 대한 환급처리 관할세무서는 어디인지 여부

제도46015-11227 제도46015-11227 제도4601511227 20010523 200105 2001 05 23

요지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에 대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당 종사업장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본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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