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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

양방병원 사업자가 병원일부를 한방병원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제도46015-11295 제도46015-11295 제도4601511295 20010602 200106 2001 06 02

요지

양방병원 사업자가 건물 일부에 한방병원을 임대하고, 쌍방이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운영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대신 전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하였을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양방병원 사업자가 한방병원 사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자기의 병원건물 일부분을 한방병원에 임대함에 있어서 쌍방이 상호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운영하되 자기의 의료기자재 이용 및 검사와 환자음식 제공 등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하여 별도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는 대신 한방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월별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제공하는 용역 중 의료검사 용역이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범위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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