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
비영리법인이 무상반출한 후 면세포기 신고 시 당해 부가가치세 환급가능여부
제도46015-11296 제도46015-11296 제도4601511296 20010602 200106 2001 06 02
요지
공익목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원조재화를 북한에 무상 반출한 후 사업자등록과 면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공익목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원조 재화를 북한에 무상 반출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같은 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 당해 면세포기 신고의 효력은 그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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