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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

간이과세자와 계약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제도46015-11300 제도46015-11300 제도4601511300 20010601 200106 2001 06 01

요지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대가)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음.

본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당해 간이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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