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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제도46015-11303 제도46015-11303 제도4601511303 20010601 200106 2001 06 01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404, 1990.10.20) 및 (부가46015-3249, 2000.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04, 1990.10.20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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