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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명의 여부

제도46015-11307 제도46015-11307 제도4601511307 20010602 200106 2001 06 02

요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883, 1998. 5.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3, 1998.05.0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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