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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

운송주선업자가 대행수수료(B/L 취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1309 제도46015-11309 제도4601511309 20010601 200106 2001 06 01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5, 2000.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 2000.01.04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운송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하여 화주(물품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당해 화주로부터 항공운임을 지급 받아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받기로 한 대가(AIR B/L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후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고 이와는 별도로 화주로부터 대행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COLLECT CHARGE, HANDLING CHARGE)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 화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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