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4.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5-11319 제도46015-11319 제도4601511319 20010604 200106 2001 06 04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부가46015-2223,1999. 7.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소득46011-21019, 2000. 7.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3, 1999.07.30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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