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7.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제도46015-11320 제도46015-11320 제도4601511320 20010607 200106 2001 06 07
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소비46015-243,1996.08.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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