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4.
회비명목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1323 제도46015-11323 제도4601511323 20010604 200106 2001 06 04
요지
○○운영협의회가 ○○공항의 시설일부를 임대받아 출국ㆍ인도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동 시설을 당협의회 소속회원사가 사용하게 하고 회비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운영협의회가 ○○공항의 시설일부를 임대받아 출국ㆍ인도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동 시설을 당해 법인 단체소속 회원사(○○운영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및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회비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해서는 붙임 자료의 관련 규정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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