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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4.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제도46015-11331 제도46015-11331 제도4601511331 20010604 200106 2001 06 04

요지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과 위수탁 방식으로 거래함에 있어서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국내판매분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고 송금할 판매대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당해 재화의 국내판매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재화판매와 관련한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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