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5.
북한산 토사자(새삼씨)등의 수입시 부가세 면세여부
제도46015-11338 제도46015-11338 제도4601511338 20010605 200106 2001 06 05
요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부가46015-2827, 1998. 12.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27, 1998.12.2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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