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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5.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발행 여부

제도46015-11346 제도46015-11346 제도4601511346 20010605 200106 2001 06 05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로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때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발행하여야 함.

본문

사업자(간이과세자를 제외)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로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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