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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5.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 여부

제도46015-11363 제도46015-11363 제도4601511363 20010605 200106 2001 06 05

요지

면세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및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재화를 공급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 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매출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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