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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7.

원도급 받은 자에게서 하도급 받은 경우 용역공급대가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제도46015-11366 제도46015-11366 제도4601511366 20010607 200106 2001 06 07

요지

사업자가 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 받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동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물신축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거주자)가 건축주에게서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 받은 다른 사업자(거주자)로부터 동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물신축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거주자)가 당해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의하여 세액결정 및 경정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액추정 금액에 대하여는 관련 구체적인 거래사실 및 자료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개인 사업자간의 공사비 수령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닌 개인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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