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8.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제도46015-11378 제도46015-11378 제도4601511378 20010608 200106 2001 06 08
요지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인 ○○공사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주)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인 ○○기술(주)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에 1998. 12. 31.이전에 개시된 설계용역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설된 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1999. 1. 1.이후에 용역의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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