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8.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제도46015-11385 제도46015-11385 제도4601511385 20010608 200106 2001 06 08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033(1997.05.0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3, 1997.05.09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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