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9.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제도46015-11388 제도46015-11388 제도4601511388 20010609 200106 2001 06 09
요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36(2000.02.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6, 2000.02.1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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