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9.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1398 제도46015-11398 제도4601511398 20010609 200106 2001 06 09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서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026 (2000.08.2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26 2000.08.2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