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1.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1400 제도46015-11400 제도4601511400 20010611 200106 2001 06 11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793,2000.12.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93, 2000.12.20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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