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2.
중재판정을 통한 추가공사대금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1401 제도46015-11401 제도4601511401 20010612 200106 2001 06 12
요지
사업자와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중재판정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는 추가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수령한 대가는 추가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판정내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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