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1.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1405 제도46015-11405 제도4601511405 20010611 200106 2001 06 11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3, 질의회신 (부가46015-676,1998.04.09, 부가46015-1209,1999.04.2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76, 1998.04.09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선용품이 아닌 일반 판매용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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