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4.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 개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제도46015-11435 제도46015-11435 제도4601511435 20010614 200106 2001 06 14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6-59-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9-1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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