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3.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46015-11443 제도46015-11443 제도4601511443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제 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며 이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947(1997.04.29)호 및 부가46015-326(2000.02.0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47, 1997.04.29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인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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