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3.
주택지에서 태권도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1445 제도46015-11445 제도4601511445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5057(1999.12.2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57, 1999.12.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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