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4.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리스회사인지 리스이용자인지 여부
제도46015-11499 제도46015-11499 제도4601511499 20010614 200106 2001 06 14
요지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593(1994.12.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산을 대여 받은 리스이용자는 당해 리스계약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자산을 자신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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