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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5.

지점법인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지 여부

제도46015-11507 제도46015-11507 제도4601511507 20010615 200106 2001 06 15

요지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른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본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본문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와 동일한 시지역에 당해 지점법인의 사업내용과 다른 영업(운수업)을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 있어, 사업내용이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른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본점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른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본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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