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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5.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1513 제도46015-11513 제도4601511513 20010615 200106 2001 06 15

요지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부분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 질의회신(재경원소비46015-349, 1997.12.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349, 1997.12.11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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