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6.
인터넷상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1527 제도46015-11527 제도4601511527 20010616 200106 2001 06 16
요지
인터넷상에서 년회비 및 월회비를 수령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본문
인터넷상에서 영어교육을제공하는 사업자가 년회비 및 월회비를 수령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반환하지 않는 년회비 포함)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연회비를 일시에 수령한 후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한 연회비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행한 영수증을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연회비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법인22601-2485,1990.12.2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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