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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6.

부동산 임대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제도46015-11547 제도46015-11547 제도4601511547 20010616 200106 2001 06 16

요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51,1997.08.11), (부가46015-582,2000.03.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2, 2000.03.1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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