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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8.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제도46015-11561 제도46015-11561 제도4601511561 20010618 200106 2001 06 18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계회사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145(2000.05.2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5, 2000.05.23 갑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갑사업자의 관계회사인 을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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