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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9.

위탁가공의 경우 원자재의 공급시기

제도46015-11583 제도46015-11583 제도4601511583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부가 22601-89, 1991. 07. 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전화하시면 보충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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