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9.
시공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수취방법
제도46015-11584 제도46015-11584 제도4601511584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법인의 사업장 거래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46015-3397, 2000. 10. 04), (부가 46015-329, 2000. 02. 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97, 2000.10.04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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