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9.
상가건물을 할인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제도46015-11585 제도46015-11585 제도4601511585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701, 1998.07.2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1, 1998.07.28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또한, 당해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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