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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9.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5-11586 제도46015-11586 제도4601511586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등 기계적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이거나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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