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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9.

지방공사가 받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1591 제도46015-11591 제도4601511591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원 소비 46015-243, 1996. 08.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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