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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9.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 여부

제도46015-11595 제도46015-11595 제도4601511595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의 폐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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