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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제도46015-11608 제도46015-11608 제도4601511608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예정신고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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