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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0.

착오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제도46015-11609 제도46015-11609 제도4601511609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312 (1997.06.1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12, 1997.06.1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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