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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1.

보세구역내 선하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제도46015-11625 제도46015-11625 제도4601511625 20010621 200106 2001 06 21

요지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966, 1997. 05.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66, 1997.05.0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6-14-7)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때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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