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6.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1673 제도46015-11673 제도4601511673 20010626 200106 2001 06 26
요지
장례식장 임차의 대가로 종합병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병원의 부동산임대용역과 당해 사업자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종합병원소유의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장의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장례식장 임차의 대가로 종합병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병원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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