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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6.

야구교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제도46015-11678 제도46015-11678 제도4601511678 20010626 200106 2001 06 26

요지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58, 2001.01.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 2001.01.08 사업자가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때 당해 사업자가 교육관련 내용만을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교육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대행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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