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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6.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의 발행 여부

제도46015-11691 제도46015-11691 제도4601511691 20010626 200106 2001 06 26

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시기마다 위 증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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