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7.
별정통신사업자가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1720 제도46015-11720 제도4601511720 20010627 200106 2001 06 27
요지
별정 통신사업자가 통신역무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2001. 08. 31일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6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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