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30.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1729 제도46015-11729 제도4601511729 20010630 200106 2001 06 30
요지
신고후의 과세기간에 당초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전액 차관자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금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은행으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일부만을 지급 받아 차관자금으로 지급 받은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부는 일반세금계산서(10%)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신고 후의 과세기간에 당초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전액 차관자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본문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작성연월일은 일반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청구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